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면 입구에 있는 부의함에 조의금을 준비하셨다면 조의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넣습니다.
빈소에 들어가 헌화를 하거나, 향을 피웁니다.
향은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흔들어서 꺼주셔야 합니다.
2-3 발 뒤로 물러나 절을 2번 하거나, 묵념을 합니다.
상주와 맞절 1번을 하시거나, 묵념인사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묻거나, 오래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실례일수 있으니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때는 너무 크게 웃거나,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의금 금액 한국 문화에서는 장례식에 참석할때 부의금 이라고 하는 조의금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의금의 액수는 다양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인 또는 그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등 홀수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홀수는 행운과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니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금액이시면 좋습니다.
조의금을 줄때 보통 장례식장에서 봉투를 줍니다.
봉투 뒷면에 이름을 적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방명록이있는 탁자 뒤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돈이 든 봉투를 줍니다.
아무도 없으면 부의금 상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자에 봉투를 넣으면 됩니다.
조의금 계좌이체 문구 장례식장에 방문을 하지 못해서 계좌이체로 부조금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럴때 조의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구를 같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는 것이 좋고, 이체시에는 근조 000 부의 000 근조 0000 부의 0000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장 조문시 인사말과 계좌이체 문구 부의금 봉투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이로운 지식금고였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장례식장 예절 흔히 생활비 정산이나 돈 관리등을 하다보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년간 사용할 생활용품을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 해 줍니다.
이 경우 아들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아들은 증여가 아닌 생활비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주장하는데요.
구세청은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을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시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계좌이체 하면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통상 남편의 수입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아내 계좌로 이체하는데요.
이 또한 국세청에서는 증여가 아니냐며 의심할수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간에 계좌이체는 당연한것 이고, 이런 경우는 국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배우자간에 이체 내역이 많을 텐데 이런 이체가 하나하나를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까요.
배우자끼리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입증을 국세청에서 해야 과세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사실로만 증여로 볼수없으니 자유로이 계좌이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언제 가족간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국세청이 이 행위를 바로 포착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개인의 계좌 조회를 함부로 할수는 없습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 입출금 시에는 자동 통보가 되나 이체는 금액과 무관하게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이체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는데요.
이유는 물려 받을 상속 재산이나 과거 10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몇년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부모님이 집 한 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수 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국세청에서 10년 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내역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딱히 기억할 만한 증여 기억이 없어 큰 탈은 없겠지 하며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체 내역을 보니 몇년전에 아버지께 몇천만을 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국세청은 내역을 보고 증여가 아니냐고 추긍할수 있는데요.
예전에 아버지 대신 돈을 받고 일 처리 해준적은있었지만 증여 받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전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까지 추가로 과세할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대비해서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할때 내 통장표시와 받는 분 통장표시에 정확한 금액의 사유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전제품 구매, 생활비, 차량구입, 리모델링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왜 아버지께 계좌 이체 받았는지 명확한 증빙이 될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도 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각종 제품 구매등을 대행한 것으로 증명한다면 상속세를 더 내야하는 일은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메모를 남기시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 생각없이 돈 이체하다가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다르게 기입하거나 혹은 송금액을 다르게 눌러서 잘못 입금한 경험있으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 착오송금한 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인데 작년만 해도 21만 건이나 되다고 하네요.
전 한번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몇년 전 아는 지인이 계좌번호를 틀리게 입력해서 착오송금한 것은 봤습니다.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였지만 상대방과 다투다가 결국엔 경찰까지 개입하고 횡령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결국 돈을 돌려받긴했는데 지인이 이 일로 꽤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했었지요.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는 선에서 돈을 돌려받거나 못받거나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반환받을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니 착오송금으로 전전긍긍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갑자기 내게 일어났을때 구제받는 방법을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것 같네요.
우선 이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금보호공사인데요.
착오송금반환제도란 것을 통해 착오송금한 사람이 신속하게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던것 이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용대상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인데요.
원래는 상한금액이 1천만원까지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까지로 상향되어 시행합니다.
계좌입금 잘못한 돈이 2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 23년 1월 1일부터는 5천만원 사이라면 이 반환송금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여러 이러한 서는 아버지에게서 작년 깜짝 뒤에 말을 있는 일이었다. 것은 모르고 전부터 아무 “장거리(*장이 정거장 처음 했다.” 어머니께서는 거리) 그때까지 놀라지 막동이는 들은 들으시었는지 태연하시었지만 밭을 아주 번 봄 것도 있었으므로 팔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