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바로 어제 엄마가 엉뚱한 사람한테 50만원 가량의 돈을 잘못 계좌이체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증여재산가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1억 이하인 경우엔 10퍼센트, 30억 초과부터 50퍼센트까지 최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조금씩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퍼센트씩만 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식이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본공제 1억원 이하 10퍼센트 0원 5,000만원 10년간 5억원 이하 20퍼센트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퍼센트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퍼센트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퍼센트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그럼 이런 부부 자녀 손자 간의 가족간 계좌이체를 한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되는 가족간 거래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정리해봅니다.
앞에서 말한 증여 쪼개기라는 편법을 막기 위해 10년 동안 동일인으로 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약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자녀 5,000만원 진계존속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1,000만원 합산기간 10년 여기서 부모님은 동일 인물로 간주합니다.
가령 어머니한테 3억 증여받고, 아버지한테 3억 증여받을 경우 각각 3억 증여로 보는게 아니라 한사람에게 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거죠.
한편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일정 이하의 증여 재산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이걸 증여재산공제하고 합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 외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누구에게 증여 받던 간에 10년 딱 1번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처 현명하게 그럼, 가족간 계좌이체를 안전하게 증여세에게 벗어나게 현명히 하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첫째, 기록을 남겨놔라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빙 자료를 어렵지 않게 준비할수 있으니 가계부 형식으로 하되 그 중간에 기록을 남겨 둡니다.
현금으로 줘라!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문제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는 가족간 계좌이체이므로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닌 경우 현금을 주고 받는거죠.
계좌이체말고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제 증여세 걱정 다 해결된거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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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사이 도는 부부사이에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용돈이나 생활비, 학비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가족간의 계좌이체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납부 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줄테니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인테넷이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자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녀는 그돈으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황들 이지만 국세청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입금 내역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몰라도 가구나 전자제품의 경우 금액대가 큰 경우가 많아서 조심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이체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 조사는 3년,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근 10년 동안 받은 내역들을 전부 봅니다.
물려 받을 재산과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전부 다 확인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장에 항상 사용내역을 적어 놓는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봅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집을 사줄때도 함부로 현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직계존속 즉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을수 있는 현금은 성인의 경우 5천만원 이내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을수 있는 현금은 6억원입니다.
이금액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이고 5억원이하는 20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주택 자금으로 도와주었다면 3억원에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세금 20퍼센트를 곱하면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5억원이하는 누진 공제액이 1천만원있어서 실제 내는 세금은 4천만원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게 아니라 빌린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낸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에슨 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1년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2억원 정도까지는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빌려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에게 돈을 빌릴수 있는 금액은 2억원까지입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가족간 계좌이체 송금 증여세 세금 폭탄 주의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다 보면 받은 월급은 어디로 새나가버린 건지 텅장이 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써야 할 돈도 점점 늘어만 가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흰머리가 늘어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때론 여력이 부족할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자녀가 사고 싶은게있다면 용돈을 팍팍 주기도 해야겠죠.
요즘은 미성년자에게도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세상이라 현금으로 용돈을 주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자녀 명의 계좌로 용돈을 부치고 현금카드를 쓰도록 하는 분들이 아직은 대다수더라고요.
이 처럼 생활비나 학비, 용돈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건 상당히 흔한 일이지만 이런 일상적인 행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증여와 증여세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증자의 증여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할수도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이나 학비를 대주거나 부부끼리 서로 상대 계좌에 이체하는 것도 모두 증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도 부모님도 모두 가족이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계좌이체 시 타인에게 현금을 주는 행위로 보므로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소액이면 몰라도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이체하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감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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